소형가전제품 배출은 '무료'
높이 1m 미만의 소형가전제품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버려도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일부 시민들은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웃집에 눈치를 보며 몰래 버리거나 돈을 내고 버리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전기밥솥, 다리미, 전화기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부과되던 1천~3천원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중·소형 폐가전제품은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투나 그물망에 담아 내놓으면 무상으로 가져간다. 단독주택은 주 2~3회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문 앞에 놓아두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수거함이 있는 경우 상시배출, 그 외는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배출하면 된다.
□ 무거운 대형가전제품 처리는?
냉장고, 세탁기 등 1m 이상이거나 무거운 가전제품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폐가전 무료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예약은 홈페이지(www.15990903.or.kr)나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ID 폐가전무상방문수거)으로 가능하다. 예약이 접수되면 지역별 수거일정을 고려, 방문일자와 시간을 문자 통보 후 방문해 물건을 무상 수거해간다. 소형가전제품도 5개 이상 또는 대상품목을 1개 이상 있어야 함께 수거해준다.
다만, 대형가전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면 소유자가 재활용 센터 등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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